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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64(2020)년 승려 정기분한신고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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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람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1-14 13:16 조회4,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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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64(2020)년 승려 정기분한신고 시행 공고

 

본 종의 승적을 취적한 모든 승려는 승려법 및 승려분한신고시행령에 의거하여 10년 주기로 분한신고를 하여 출가독신으로 청정한 수행가풍과 엄정한 계율 및 청규를 지키는 승려임을 확인하여야 하오니 다음과 같이불기2564(2020)년 승려 정기분한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단은 스님들께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복지 혜택을 드리기 위해 20207월부터 승려복지법에 의거하여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정기분한신고 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를 같이 제출 받습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 불기2564(2020) 1231(목)

 

2. 신고대상 :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모든 승려 중 미접수자

 

3. 서류 접수처 : 신고인의 재적교구본사에 분한신고서류를 접수함

           (재적교구본사가 직할교구인 경우 직할교구사무처에 접수)

4. 신고서류

. 내국인 및 외국영주권자(대한민국 국적자)

1) 분한신고서 1(소정양식)

2) 신상명세서 1(소정양식)

3) 자필유언장 1(인감날인)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

4) 인감증명서 1유언장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한 경우 주민센터에 본인 서명을 등록하고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5) 기본증명서(상세본) 1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 1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

8) 주민등록 초본 1(모든변동사항 포함)

9) 주민등록 등본 1(모든변동사항 포함)

10) 신분증 사본 1(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중 1가지)

    신분증의 증명사진은 승복을 착용해야 함

11) 현 승려증 (분실인 경우 분실명기)

12) 구비서류 부착 외 별도 증명사진 3(3cm×4cm)

촬영한지 3개월 이내의 사진으로, 삭발염의 필할 것

        - 구족계 수지자 (대가사/장삼 수한 사진)

       - 사미계 수지자 (만의/장삼 수한 사진)

13) 1995년 이후 출가자로 구족계 미수지자의 경우 기본교육기관 재학증명서 1

14)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소정양식)

. 외국인 및 외국국적취득자 또는 시민권자

1) 분한신고서 1(소정양식)

2) 신상명세서 1(소정양식)

3) 자필유언장 1(본인서명)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주민센터에 본인 서명을 등록하고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5)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1(기간만료 전)

6) 현 승려증 (분실인 경우 분실명기)

7) 구비서류 부착 외 별도 증명사진 3(3cm×4cm)

촬영한지 3개월 이내의 사진으로, 삭발염의 필할 것

      - 구족계 수지자 (대가사/장삼 수한 사진)

       - 사미계 수지자 (만의/장삼 수한 사진)

8) 1995년 이후 출가자로 구족계 미수지자의 경우 기본교육기관 재학증명서 1

9)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소정양식)

 

5. 승적말소자 · 직권제적자 분한신고 시 추가 제출서류

2010년 분한신고 미필로 인한 승적말소자 2회 이상 분한미필로 인한 직권제적자는 별도의 교구심사를 거쳐 총무원에 상신하며,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함

1) 분한신고미필사유서 1(소정양식)

2) 사찰거주확인서 1(소정양식)

3) 10명 이상의 은사 또는 사형사제, 도반등의 수행확인서 1(소정양식)

4) 승납재기산 동의각서 1(소정양식)

5) 제적등본 1제적등본은 출가년도 이후 분가로 인한 독호적, 호주승계, 본적지 변경 등에 의해 호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변동 전 제적등본을 추가 제출해야함

6. 분한신고 수수료

1) 2010년도 분한신고를 필한 승려 : 없음

2) 분한신고 미필로 인한 승적말소자 및 직권제적자 : 10만원

수수료는 재적교구본사로 납부

 

7. 주의사항

1) 신고기간 내에 분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승려자격에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승려법 제34조의 7(분한심사의 처리) 1항에 의거하여

승적을 자동 말소합니다.

2) 승적 말소란 본 종 승려로서의 모든 권리를 제한함을 뜻합니다.

3) 모든 작성서류 및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

및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시 종법에 의거하여 승려로서의 권리가 제한받

을 수 있습니다.

4)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8. 문의처

- 화엄사 종무소 061)783-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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