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 접수 및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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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람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9-05 13:14 조회4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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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5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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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
1.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2.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
※ 단, 종단 미등록 사찰 · 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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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서류 |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4994번’ 양식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 모바일앱(Play스토어) <내곁에 국민연금> 설치 ▶ 로그인(간편인증) ▶ 우측상단 증명발급 선택 ▶ 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 선택 ▶ 화면 맨 하단 팩스발급 선택 ▶ 팩스번호 입력 후 확인 선택 ▶ 요청하신 팩스번호로 발급 완료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발급
3)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방문 발급
4)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전화신청(팩스로 받을 수 있음)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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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및 방법 |
1. 신청기간 : 2025년 10월 1일(수) ~ 10월 31일(금)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3. 지원절차 : 재적 교구본사 서류 접수 → 승려복지회 서류 이관 → 서류심사 및 지원 결정 → 지원금 입금(하반기분 12월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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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
1인당 월 36,000원(정액)이며, 현재 36,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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