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엄사 승려복지회 국민연금보험료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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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람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0-03 10:10 조회3,11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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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가입 연령
(1)신청자격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하시고』 종단등록 사찰에 거주하고 계시는 모든 스님
=> 미등록사찰에 거주하시는 스님들은 본사(화엄사)로 전입 후 신청
1)국민연금에 가입되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2) 미 가입한 스님은 지역국민연금 가입 후 신청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상좌)스님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음.
(2) 가입연령
만 18세~60세
2. 종단등록 사찰에 미거주 하시는 스님들 다음의 경우에는 종단지원
(1) 학업으로 인해서 주소를 종단등록 사찰에 두지 못하시는 경우
(예: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재학증명서 첨부 시 종단에서 지원
(2) 비구니 스님들 중에서 집단생활 시설(예: 경주 금륜선원)
=> 서류 재출 후 종단에서 지원
3. 종단지원 방법/시기 및 지원금액
(1)종단 지원 방법/시기
①방법: 본인(스님)이 먼저 국민 건강보험료를 납부 후 종단에서 지원
②시기: 6개월 단위로 종단에서 지원금 입금 예정[7월 / 12월]
(2)지원금액
국민연금보험료: 1인당 월 36,000원 지원함.
[스님 연금보험료 36,000으로 공단과 합의: 가입추진부 1551, 2011.10.19.]
4. 신청시기 및 준비서류
(1) 신청시기
■접수처 : 승적상 재적교구본사(종무소)
■신청기간: 2020년 10월 1일 ~ 10월31일
■신청방법: 우편 또는 팩스
■지원절차:
교구본사 접수서류 / 승려복지회 이관 → 11월 내 심사 및 지원 결정 → 12월 중순 지원금 입금
※참고 사항※
-2020년 7월부터 시행하는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 시 지원이 중수 있습니다.
- 매년 3월 전년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안거 결계미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스님은 재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2)신청서류
국민연금보험 신청서류 |
가입 시 유의 사항 |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 (종단양식)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발급 또는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3. 통장 사본(신청자 명의) 4. 주민등록 등본 |
1.월보험료 36,000원) 접수를 거부할 경우 :공단직원에게 승려증(승적증명서)을 제시, 가입추진부-1551호(2011.10.19. 시행공문) 을 참조하라고 할 것 (국민연금공단에서 각 지사로 발송한 공문임. 2.추납제도 활용 :적은 금액의 보험료로 많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 |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 02)2011-1726~7, 010-2926-1726[승려복지회 업무전화] |
(3)신청서류 준비하셔서 화엄사 종무소로 우편 접수해 주시거나 직접 방문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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