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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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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람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10-03 12:42 조회2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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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4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을 공고합니다.

 

신청자격 및 가입 연령

1)신청자격

(1)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

(2)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상좌)스님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음.

(2) 가입연령

18~60

 

2. 신청서류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 (조계종 홈페이지공지사항양식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모바일웹(play 스토어) 내곁에 국민연금설치 로그인(간편인증)우측상단 증명발급 선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선택화면 맨 하단 팩스발급 선택팩스번호 입력 후 확인 선택요청하신 팩스번호로 발급 완료

(2)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발급

(3)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방문 발급

(4)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전화신청(팩스로 받을 수 있음)

3) 통장 사본(신청자 명의)

4) 주민등록 등본

월보험료 36,000) 접수를 거부할 경우:

공단직원에게 승려증(승적증명서)을 제시, 가입추진부-1551(2011.10.19. 시행공문)을 참조하 라고 할 것 (국민연금공단에서 각 지사로 발송한 공문임.

 

3.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2024101() ~ 1031()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3) 지원절차 : 재적 교구본사 서류 접수 승려복지회 서류 이관 서류심사 및 지원 결정

지원금 입금(12월말 예정)

 

4. 보험료 지원중지 대상자

1)매년 3<전년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미제출된 스님

신규 지원신청하신 분들은 차기년도부터 해당되며, 기지원자 스님은 보험료 납부종료시까지 매년 3<연금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지원 혜택이 가능함

2)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된 스님

3)분한신고 미필 및 전 결계 미등재 스님

4)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변경된 스님

5)국민연금보험료 납부종료된 스님

6)보험료 미납하신 스님

7) 군 복무 중인 스님

8) 기타

위 항목에 해당되시는 스님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중도에 변동사항 발생 시 꼭 승려복지회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5.지원금

1인당 월 36,000(정액)이며, 현재 36,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6.문의처

1)문의처: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 02)2011-1980-1, 1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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