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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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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람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11-14 09:40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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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있으며각 세무서에서는 관할지역 종교시설 및 기관 등의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표본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한 기부문화정착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각 교구본사에 관련 안내문과 양식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확인원(소속증명서및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도 본사에 발송하였으니 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

 

기부일자 : 불기2568(2024) 1 1 ~ 12 31 

발급자격 :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이며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은 사찰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주요사항 : [별첨1] 안내문 참조

기부금영수증 서식 : [별첨2] 양식 참조  (양식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 : 재무부 회계팀 02-2011-1753 

 

[참고사항]

연말정산 확인용인 확인원(소속증명서)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을 본사에 발송하였으니 필요하신 사찰은 본사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에도 명기되어있듯이 종교단체기부금 증명서류는 소속증명서와 기부금영수증입니다

   법인설립허가증은 별도 제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민원해소를 위해 사본을 본사에 발송하였습니다.

   종단이 지정기부금 적격 종교단체인지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도 화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mcst.go.kr자료공간 비영리법인현황 문화체육관광부허가법인)

 

 [별첨

1)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문

2) 기부금영수증 양식(견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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